인권행정사사무소 511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대중화되면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면서 동물장묘업이 양산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목욕장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안녕하세요. 목욕장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목욕장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이란? “목욕장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 목욕장업 제외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1) 「농..

관광식당업의 지정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식당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식당업은 다소 생소하지만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식당업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식당업의 지정요건 가. 인적요건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반듯이 거쳐야 하는 설립절차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등기를 먼저하는 것이 아닌 ..

골재채취허가의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골재채취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기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허가란 .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골재채취의 허가 요건 1)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골재채취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개념과 절차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업이란?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골재채취업의 등록 1)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안녕하세요. 소형호텔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호텔업의 포함되어 많은 혜택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행위제한과 폐지신청

안녕하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해제이며, 개념정리와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