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18. 08:53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3.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관광펜션업이란?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숙박시설의 요건에 맞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절차 업무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