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 판매업면허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란?
1)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가) 당분
나) 과일ㆍ채소류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특정주류도매업의 요건
창고면적 | 22㎡ 이상 |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
5. 전통주의 나라장터 사업
전통주의 경우 조달청 제3자단가로 계약하여 정부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6. 특정주류도매업 행정사 소개
특정주류도매업은 행정사법상 행정사만 가능하며,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특히 전문 행정사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 및 나라장터에 전통주 3자단가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신청 및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가 계약 전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주류판매업 면허 > 특정주류도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0) | 2023.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