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21-59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및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2.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요건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4.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행정사 소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신축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만 충족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 1%대 기금을 최대 10억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관광펜션업의 지정 요건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사업계획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문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의 요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행정사는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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