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장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4) 유의사항
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나.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다.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라,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3.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기준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4.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업 보관시설 기준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업 유의사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으로 수집 및 운반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
1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무소의 건축물 용도는 사무소이면 되지만, 보관장소는 자원순환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별 용도 및 각종 법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 담당자가 법령에 없는 근거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 행정사는 법적 지식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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