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 야영장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5. 19. 06:00

 

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야영장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내 야영장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요건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관광농원은 농업종합자금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재해대책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농가(농업법인)단위 피해율이 30%이상 ~ 50%미만인 경우에는 1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산품부 예규)」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4. 관광농원 내 야영장업 등록요건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5. 야영장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요건

 

1) 대출기간 : 9년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출금리 :  2%대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야영장업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