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설립 및 등록/전통시장 지정

전통시장의 인정요건 및 상인회 결성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6. 16. 06:00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요건 및 상인회 결성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인조직이란?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인조직의 형태

1.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3. 상인회 중요 규정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2024. 2. 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https://guri.grandculture.net/guri/toc/GC06152038


 

4.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시 유의사항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해당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최소 50개 이상의 매장이 있어야 하며, 상점가는 30개 이상의 상점이 대상입니다. 해당 시장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 인정시 행정사가 특히 필요한 이유는 시장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인회 결성을 해야 하며, 상인회 결성시 정관 등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장은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의 요건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상인회 등록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에 도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