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야영장업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6. 30. 06:00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야영장 창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 등록 기준



ㅇ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ㅇ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ㅇ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ㅇ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ㅇ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ㅇ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
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ㅇ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 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 일반야영장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 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 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 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야영장 등록 필요서류


1.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



4.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71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6.20.(금) ~ 11.14.(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12.12.(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12.24.(수)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2/4분기 기준금리 : 2.70%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2025년 하반기 야영장업 신청서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6. 관광진흥개발기금 야영장업 신청시 유의사항

 

야영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및 건축계획을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후 전문행정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준비서류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취급 은행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야영장업 등록요건에 맞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건축사님과 토목기사분들은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야영장 등록은 건축사님과 토목기사님이 하는 것이 아닌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상담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