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차충전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필요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 사업계획서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