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34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미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용을 위한 동물미용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아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절차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중고차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1)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절차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동물운송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운송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하며,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운송업의 시설 및 영업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수입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동물수입업에 대한 중요한 시설기준 및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수입업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및 기준

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판매업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대중화되면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면서 동물장묘업이 양산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