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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 29. 00:26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검색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 그림처럼 공고를 검색하여 해당 공고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해당 물품일 경우에는 위에 그림의 절차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상기 사항에서 1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계약을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에서 각종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명확히 뜻을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전 확인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명확한 이유는 기업의 이윤창출입니다。 막연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조달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위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사의 매출현황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좀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상담 안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에 컨설팅 업체부터 행정사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달청 사업은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이라는 행정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아닌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이유로 비용을 지불한다면 불법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달청 관련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조달업체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젊은 행정사나 조달청 출신 행정사님들은 조달업체에 마케팅이나 경쟁업체 분석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은 조달업체서 15년간 근무 경험으로 단순한 수의계약부터 우수조달까지 다양한 경험과 마케팅 경험이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자가 종합상담을 받으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업체 15년 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