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2. 4. 06:00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나.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다.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3.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라. 시험·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2) 압력측정기 -
3) 회전반경측정기 -
4) 휠밸런스 -
5) 토인측정기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7) 엔진종합시험기 - - -
8) 노즐시험기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4) 밸브시트카터 - - -
5) 크랭크연마기 - - -

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자동차정비업은 처음부터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구 등록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고 1년이내에 이행을 하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을 임대나 매매하기 위해서는 500㎡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정비업의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에서 가능하지만 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이어야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튜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 적합하며 튜닝시에는 별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