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 8. 09:00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해당하는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10) 카지노업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2) 기타유원시설업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4) 관광식당업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16) 관광순환버스업

17) 관광펜션업

18) 관광궤도업

19) 한옥체험업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2) 관광사진업

23) 관광유람선업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25) 호텔리츠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3) 자동차대여사업 

34) 수상·수중레저사업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36) 관광지원서비스업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7.(수) ~ 2024.5.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4.6.14.(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4.6.27.(목)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4/4분기 기준금리 : 3.73%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 및 알선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신청서의 작성을 도움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충분한 부동산 담보는 기본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을 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광사업관련 정보와 지식이 없으신 분이 많아서 건축사 또는 해당 지자체의 문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건축사님은 건축전문가지만 관광사업 전문가도 아니시고 건축관련 허가는 가능하지만 관광사업 관련 인허가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관광사업의 상담과 문의는 관광사업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사업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