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산림욕장등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 2. 06:00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

구 분 필 수 시 설
가. 산악승마시설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나. 산악자전거시설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라. 산악스키시설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마. 산악마라톤시설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바. 기타 시설 안전 안내표지판과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 산림레포츠시설 공통사항: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나. 산악승마의 경우: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4. 산림레포츠시설의 기준

 

가. 산림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며 친자연적으로 시공할 것

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라. 건설, 전기, 통신, 소방, 환경, 위생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사. 수용인원에 적합한 규모와 면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것

아. 시설 및 기구ㆍ설비 등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할 것

자. 등산객,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피하고,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와 등산객, 탐방객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차. 계절별ㆍ시간별로 구분ㆍ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코스를 두 개 이상의 산림레포츠 종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 등을 둘 것

카.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는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등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5.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시 유의사항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는 3천제곱미터로 해야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산림레포츠지도사를 고용 또는 대표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듯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으로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입니다. 최근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를 행정사가 아닌 토목업체, 측량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 무허가 자격사가 신청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사가 아닌 자와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할 경우 불법계약으로 문제 발생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사업계획승인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