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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인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 22.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담당자 상담시 유의사항

 
통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 관광진흥과 등이며, 담당 주무관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업무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상수도법, 개발행위법, 장애인편의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기 이를 담당자가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알아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상업지구나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된다고 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이것을 믿고 일반 건축물을 건축했다가 낭패를 본 손님을 다시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구제한 실례가 있습니다.


 

2. 건축비 산정 및 조달방법 유의사항

 
관광숙박업을 계획하시는 건축주님께서는 건축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나 또는 많은 상담을 통해서 기존 건축물을 짓는 방법으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PF 대출(Project Finance) 방식으로 건축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광숙박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장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 기금으로 건축하기 혜택이 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건축비가 신청자의 현금 또는 담보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관광숙박업을 건축계획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광숙박업 인허가 불법계약 유의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등록은 일반행정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가 아닌 건축사사무소에서 자기가 설계했다고 수임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에서 행정사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상담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사건은 해당 사건을 의뢰한 손님과 건축사사무소는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학에서는 보호이익일 없는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상위 업무를 행정사 이외의 자가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 유의사항

 
관광숙박시설은 부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용을 받지만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는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광숙박업은 단순한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금계획 및 부대시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