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175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형태입니다. 2. 등록절차 :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 2)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분류 검색 아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검색합니다. (1) 개발 및 제작 S/W 가. 그래픽소프트웨어 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다.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라.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마.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2) 교육용 S/W 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과 제안공고

1. 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3. 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 행정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계약

1.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3)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 대상 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대상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1.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재 단계로서 다수공급자 해당 품목 공고에서 제공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평가입니다. 즉, 첫 번째 평가에서 거절될 경우 다음 단계인 계약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