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MAS 2단계 경쟁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과 제안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 06:00

 

1. 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2. 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 소방용특수방화복을 구매하는 경우

 


 

3. 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옵션 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옵션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4. 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 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6. 조달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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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