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업무흐름 1) 인증서 설치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 구분 적용사항 전화번호 코스콤(주)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1566-0566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688-2370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yessign.or.kr 1577-5500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2)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