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8.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3. 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1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된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전문 행정사 소개

 

 조달청을 통한 사업을 통상 조달사업이라고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이라고 합니다. 조달사업이란 통상 입찰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입찰은 일시적 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좀더 사업성이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조달가격을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신고센터 및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달행정사는 이론 및 경험이 풍부해야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지난 15년간 조달업체에서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제품 기획 및 개발, 영업, 납품 까지 모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달 전문행정사에 의뢰하시면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