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입찰참가업체 등록

직접생산확인과 조달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9. 06:00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서비스로서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에서 직접생산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직접생산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정부 조달행정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3. 조달청 입찰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분류는 물품은 제조시설을 구비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서 정부기관에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할 경우 입찰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시작

 

직접생산확인은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입찰조건을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입찰을 검색하고 조건에 아래의 내용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입찰서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달입찰공고 전에 전년도 입찰공고를 검색하여 살펴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조달전문 행정사의 직접생산확인 업무

 

 조달 업체 경험이 없는 행정사는 무자격 컨설팅업체들에게 직접생산확인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업무로 위임할 경우 처리를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 이외에 조달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이 불가하여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 경험으로 조달사업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정통 행정법학 박사과정을 하는 학자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달사업은 경쟁사간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특수한 시장으로 이에 대한 사업방향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시고 조달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