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170

전통식품 조달청 구매공고

1. 조달물자란? “조달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하며, .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이며, “비축물자”는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합니다. 2.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3. 신청분야 1) 품질인증 전통식품 2) 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이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시에는 적격성 평가로 평가를 받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이를 적격성 평가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특정한 대상만 가능하고 그 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기준은 (조달청고시 제2017-20호, 2017. 7. 14.)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업에서는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 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

직접생산확인과 조달사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서비스로서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에서 직접생산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직접생산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정부 조달행정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3. 조달청 입찰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분류는..

장애인기업과 조달사업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란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1)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

다수공급자계약의 공고와 사업계획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형태입니다. 2. 등록절차 :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 2)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분류 검색 아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검색합니다. (1) 개발 및 제작 S/W 가. 그래픽소프트웨어 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다.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라.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마.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2) 교육용 S/W 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과 제안공고

1. 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3. 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 행정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