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3. 06:00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2020.12.24

 

 

 

 

 

 

 

 


 

2. 신청방법

 

1) 관리기관

 

가. 신청업무관리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나. 수행업무 : 신청의 접수, 신청정보의 확인, 확인서 발급 등

신청종류 요건 시기
신규신청 최초 신청 시 연중 수시
변경신청 신규신청 후 지침 제16조 1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최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신청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대기업입찰참여제한금액 등) 연중수시(단, 재무정보는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으로 한다)

다. 신청방법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 하면 됩니다.

 


 

3. 신청 및 처리절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및 처리절차

 


 

4. 수수료

 

- 시행규칙 제17조 5항 및 고시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종류 수수료(VAT포함)
신규신청 5만원
변경신청(합병포함) 3만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재발급 무료

 


 

5. 구비서류

 

신청사항 첨부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규신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확인원(증명원)(당해 신설법인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일 경우 부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만 해당)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 정보통신망 이용시 온라인 신청서로 대체
변경신청 - 재무현황 변경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확인원(증명원)(당해 신설법인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일 경우 부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만 해당)
-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6.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 해야 제조업체로서 가장 첫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에 해당 소프트웨어 분야에 따른 제조생산시설을 등록하고 조달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달사업은 조달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사업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조달사업은 경쟁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우위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관급자재 기획, 제조, 영업, 납품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달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쟁우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