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전통식품 조달청 구매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8. 06:00

 

1. 조달물자란?

 

  “조달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하며, .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이며, “비축물자”는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합니다.

 


 

2.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3. 신청분야

 

1) 품질인증 전통식품

2) 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

3) 우수문화상품(식품분야)

 


 

4.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획 공고

 

전통식품의 산업진흥과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전통식품류

○ 구매예정수량 : 각 제조사 희망수량

○ 단 위 : 개, 세트, 상자 등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납 품 기 한 :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와 협의결정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목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인증 전통식품’등의 인증 또는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증 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구매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 구매대상 : 

「식품산업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통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의한 ‘품질인증 전통식품’,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식품분야)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합니다.

다만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나 취급이 어려운 식품 등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② 계약체결 요청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통식품 제조관련 인허가, 면허증 사본(해당될 경우)

⑤ 품질인증서, 전통식품명인, 우수문화상품 지정 입증자료 사본

⑥ 전통식품 규격서(「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표준규격서 준용)

⑦ 기타 가격자료

 

○ 신청서류 제출장소 : 해당 지역 각 지방조달청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조달 전문 행정사 소개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다수공급자방법이 아닌 3자단가 방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위에 설명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당연히 계약이 되지만 한가지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실수 없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