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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조건과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사업을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3.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절차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조건 및 절차

1. 농어촌주택사업 확인사항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집합투자업의 종류 및 등록 절차

1.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본시장법 2022.09.17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여행업의 종류 1)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혜택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