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축공사업 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축공사업의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기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자본금 기준1) 법인3억5천만원 이상2) 개인7억원이상 3. 건설공사란?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