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0. 06:00

 

안녕하세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3) 중량계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20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4) 압축기 압축능력(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이는 능력) 10㎥ 이상을 갖출 것 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대 이상
5) 파쇄기 가압능력(압력을 가하는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을 갖출 것
6) 전단기

전단능력(절단하는 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을 갖출 것
7) 용해로

용해능력(녹이는 능력) 1회당 5톤 이상을 갖출 것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금지 행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