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전시업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9. 08:44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동물전시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4. 동물전시업의 등록

 

1) 동물전시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동물전시업 등록은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