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14. 06:04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3.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동차정비업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