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미용업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8. 05:59

 

안녕하세요.

동물미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용을 위한 동물미용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1.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미용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동물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아래 인력 및 시설기준과 절차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 영업장은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

(1) 물을 저장ㆍ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소ㆍ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3. 동물미용업의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동물미용업의 영업등록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