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6. 06:00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중고차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1)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6)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자동차매매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