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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은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장이란 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유사개념으로 화장, 매장 등입니다. 2. 수목장의 인식변화 출처 : 산림청으로 수목장의 인식변화로 수목장림 조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조성시 개발행위허가기 반듯이 필요하다? 1)..

숲경영체험조성림 허가 사례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순천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사레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2. 숲경영체험림 승인조건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한 자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기준

안녕하세요.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종교단체 설치 봉안당 설치기준 설치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합니다. 2. 봉안시설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란?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등..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이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3)「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1)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

동물장묘업의 영업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동물장묘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동물장묘업 영업허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의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공통기준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절차

안녕하세요.농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계농지의 기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안녕하세요.위법한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보호구역의 지정요건과 위법한 지정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2.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1. 스마트물류센터란?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합니다. 2. 스마트물류센터 신청자격 1) 본인증「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2) 예비인증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

접도구역의 위법한 지정 및 지정취소

안녕하세요.접도구역 지정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접도구역의 지정요건 및 행위제한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접도구역의 지정요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