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녹취록

녹취록 활용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1. 23:13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기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글속기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즉, 법률자격증이 아니며 속기사가 작성하였다고 하여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녹취록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법률 사실

우선 녹취록에 내용이 신청인의 주장하려는 법률 관계나 사실에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2)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행정사는 법률가로서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증명서입니다.

녹취록에서는 신청인이 필요한 법률사실이 있음을 확인요청할 수 있고, 행정사는 확인하고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법률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법적문제는 행정사가 부담합니다.

3) 요약

상대방과 대화 녹음에서 중요한 대화로 법률사실에 해당되어야 하고, 행정사는 이를 확인하고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도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나요?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행정사도 위임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아래 처럼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서
녹취록 작성 신청서.hwp
0.02MB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tree7301@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4. 행정사와 상담하고 상대방과 대화 녹음해도 되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획없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하면 녹취록 작성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 녹취록 작성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녹취록 작성비용은 사람마다 달라서 인권 행정사사무소 기준으로 가격표를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화 녹음은 짧게하고 법률상 중요한 사실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기 준 통화녹음
(1:1 대화)
현장녹음
(1:1 대화)
현장녹음
(1:2 대화)
현장녹음
(1:3 대화)
5분 이하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1분 추가 7,000원 8,000원 9,0000원 10,000원
10분 이상 10% 할인
20분 이상 5% 추가 할인
30분 이상 5% 추가 할인
본인 작성 확인 녹취록을 본인이 작성하고 행정사가 확인할 경우는 20% 할인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5만원
특정 사실이 있음을 행정사가 확인
거래조건 1. 온라인 원칙, 우편요금 별도, 부가세 별도 금액
2. 녹취록 작성 신청서 작성 후 상담 진행

6. 녹취록에 대한 부가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녹취록 작성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작성 위임이 가능한 자격증은 변호사와 행정사뿐이며, 이외는 불법위임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7. 행정사의 소송상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행정사는 소송 사건을 대리 할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은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 시작 전에 내용증명, 녹취록, 사실확인증명서 등으로 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위와 법률 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률상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법률상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 법률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신청인의 인권을 위해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법률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중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법률의 보호로 인하여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 올림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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