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녹취록

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27. 22:23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181029130500062

 2021년 4월 27일 검색

이재현 기자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할 뿐 적법 절차 지키려는 의지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무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채무자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1층 출입구 벨을 눌렀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B씨의 딸은 A씨에게 1층 출입구를 열어줬고, B씨의 아내는 현관 출입문도 열어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집에 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며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 거실 의자에 앉아서 버티며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고서야 B씨의 집에서 나갔다.

이 일로 A씨는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나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B씨에게 채권 변제의 이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의 경과나 지속 시간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의 변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수십 분간 불응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할 뿐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피해자에 주소에 침입하였고,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불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거지에 CCTV가 있어도 녹음기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들어온 것은 증명이 되지만 집주인의 퇴거요청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퇴거요구와 상대방이 이를 불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촬영하여 영상과 음성을 녹음하면 최고이엤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시 중요사항은 집주인이 침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과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거나 지체한는 언행이 모두 녹음이 된다면 충분한 증거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음만 할 경우 내 목소리만 들리거나 상대방 목소리만 들려도 증거로써 의미가 없습니다.

이 녹음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더욱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면 침입자는 해당 법률로 처벌을 받으며, 해당 판결로 피해자는 침입자에게 민사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의 근거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0-2284-9395

 

'내용증명 작성 > 녹취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취록 활용  (5) 2021.06.11
녹취록이란?  (0)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