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사실확인증명서

사실확인증명서 이용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22. 07:08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권리관계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확인 서류로서 사실이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의 나항)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계약서가 실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한 서류인지 아니면 합의 없이 인장을 조각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효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행정사에게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인 하고 날인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는 계약당사자와 이효종 행정사와 동석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3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행정지에게 확인 후 계약서 2부는 양 당사자에게 배부하고 1부는 행정사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사에게 근거와 진위를 요구할 수 있을 때 행정사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을 주세요.

 

'내용증명 작성 > 사실확인증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확인증명서란?  (0)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