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예시 및 사례

내용증명으로 대금 회수 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2. 11:15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과 상환 방법과 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충 XXX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거도 미약하고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이나 다른 자료를 정리해서 청구근거에 도움을 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계약관계를 법적인 용어로 확정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엑 내용증명작성을 해드립니다. 

최소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3. 이름과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가 확실하지 않고 이사를 간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한 내용증명을 현재 알고 있는 주소로 보내고 보낼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달증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그것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법무사)의 날인이 없으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_제11호서식]_채권ㆍ채무_관계자의_주민등록표_초본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hwp
0.06MB

 

4. 초본을 발급 받으면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당 초본에 적시된 주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준비를 하면 됩니다.

 

5. 법률구조공단 활용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한 자격이 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한 내용증명과 각종 자료를 갖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내용증명부터 법률구조공단 활용하여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약관계나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010-228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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