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녹취록

녹취록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24. 14:48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거나 속기사가 아닌 자가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속기사를 고용한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녹취록을 작성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해도 녹취록 자체는 속기사나 일반인이 작성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행정사 고유권한인 사실확인증명서가 발행되고 확인한 행정사가 인증하면 달라집니다.

아래는 녹취록 작성 후 사실확인증명서 예시 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녹취록을 작성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을 요청해도 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사가 제시한 문서는 행정사법의 명기된 서실이며 상위 서식도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행정사는 법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와 속기사는 종류가 다른 자격증입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지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물론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내용을 녹취하고 본인이 그 녹취를 공증할 수 있는 신분이 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도 녹취록을 작성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사는 그것을 확인하여 실재 그 사건이 있었는지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에게 녹취록을 확인을 요청할 경우는 해당 음원화일과 본인이 녹취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것은 행정사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관용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된 경우에는 행정사가 발행한 사실확인서는 무효가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본인이 없는 녹음화일에서 녹음 화일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화일은 불법 도청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음은 행정사에게 없으며 단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 작성과 사실확인증면서 업무를 하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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