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예시 및 사례

내용증명의 작성 예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17. 21:23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법률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사를 표현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관계가 불확한 경우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상환하라고 기간을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하기전에 상대방의 행위 또는 의무위반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원상복귀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형식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대중적인 것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서식만 있으면 누구나 보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신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제가 작성하는 내용증명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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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출장 서비스

 

내용증명은 생각보다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한 경우도 많지만 제게 의뢰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께서 지방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용증명을 작성해 줄 수 있냐고 의뢰가 왔습니다. 다른 자격증을 보유하신 변호사나 행정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객의 대화를 믿지 않고 현장 출장을 가서 보자고 건의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매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판단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의뢰인이 본인이 유리한 것만 주장하다가 현장에 보면 상호 과실이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렇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부가서비스

 

1. 녹취록 작성

내용증명을 위임받아 작성하다 보면 의뢰인의 사정은 매우 좋지 않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에서 전화녹음을 유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2. 사실확인증명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다가 현장이나 특정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녹취록 작성 후 특정사실을 찾아내서 그것을 증거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렴 및 교부 신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많은 경우 상대방이 이사가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채무가 명확한 관계에서만 교부가 가능하며, 누구가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의 자격과 날인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약하면 내용증명과 연관되면 변호사와 행정사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요약과 마무리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관련된 의뢰인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은 자유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거절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단순한 내용증명이 아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로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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