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101

즉석건조식품의 조달청 계약조건

1. 즉석건조식품 조달계약 화면 즉석건조식품은 군전용 조달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일시적 계약이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의 방식은 일정기간 소량 주문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즉석건조식품 5022129601 100,200 개 납품장소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13개 급양대) ○ 납 품 기 한 : 업체별 품목별 개별 협의 후 설정 ※ 납품기한 및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업체별 생산여건과 유통체계를 고려, 계약 시 개별 업체별 결정(쇼핑몰에 제품..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1. 나라장터의 정의 「전자조달법」의 의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며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입찰을 통해서 정부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일부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제3자단가계약된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

직접생산확인기준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정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규정대로 처리해야 계약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7호, 2018.11.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 대상 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

전통식품 조달청 구매공고

1. 조달물자란? “조달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하며, .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이며, “비축물자”는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합니다. 2.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3. 신청분야 1) 품질인증 전통식품 2) 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이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시에는 적격성 평가로 평가를 받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이를 적격성 평가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특정한 대상만 가능하고 그 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 기준은 (조달청고시 제2017-20호, 2017. 7. 14.)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업에서는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 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

직접생산확인과 조달사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서비스로서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에서 직접생산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직접생산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정부 조달행정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3. 조달청 입찰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분류는..

장애인기업과 조달사업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란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1)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

다수공급자계약의 공고와 사업계획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