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17. 06:00

 

 1. 교육용소프트웨어란?

 

  특정 대상의 교육을 목적으로 CD 등의 매체에 내용 및 프로그램을 수록, 교육 대상자가 이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업활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제외합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화면

 


 

2.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3.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교육용소프트웨어 4323250501 24,000 납품장소도
또는 현장설치도

※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 자료 등)은 분리하여 계약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6월 26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1일~7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4.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교육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505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 순번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

예) CD 00매, 용량 00기가, 매뉴얼 00권 등

⑥ 협상대상 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 프로그램등록부 원본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시 유의사항

 

 소프트웨어를 조달청과 지속적계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수의계약,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이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방법으로 진행되지만 교육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교육용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이 많고 품질과 다양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조달청 계약을 처리하던 사건에서 조달특성에 맞는 상품구성과 마케팅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시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