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31. 06:00

 

1. 나라장터의 정의

 

「전자조달법」의 의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며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입찰을 통해서 정부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일부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제3자단가계약된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화면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품질검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4.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조달사업의 유의사항

 

 조달청을 통한 사업을 하시려는 기업에서는 조달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 전문행정으로 관련 물품을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사전의 시장조사를 하고 조달청과 계약하려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 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심지어 조달계약을 못하여 조달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조달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생산 및 유통까지 15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 컨설팅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조달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