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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4. 06:00

 

1.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란?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 제고


 

2. 대상물품

 

1) 기계류, 수도관류 등 검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 품질원장이 공고 ('20.1월 현재 1,051개 품명)

2) 세부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 확인

 


 

3. 적용기준

 

1) 총액계약

입찰(시담)공고 물품의 대표품명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물품별로 5천만~5억원*) 이상인 경우

2) 단가계약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최초) 1~3억원* 도달 시, (이후) 60일 경과 후 3억원 도달 시

물품별 금액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 확인

 


 

4. 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

 


 

5. 검사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1>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1>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6. 검사장소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검사 실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검사 방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

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써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9. 검사결과서 통보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 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또는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조달사업시 유의사항

 

  조달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식과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달컨설팅이나 조달행정사들이 유튜브나 블러그로 조달전문가로 자처하지만 전문기관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무경험이 없이 책으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조달업체 근무경험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그 중에서 전문기관 검사를 신청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문기관 검사는 이론상으로 법적인 규정이지만 문제는 실무에서 담당 검사에서 검사방법이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관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규격서를 기준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조달업체는 그것을 감안해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은 조달업체 경력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