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2. 수목장림은 개발행위허가 꼭 필요한가?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수목장림은 원칙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습니다.
3. 수목장림은 묘지인가 아니면 산림인가?
수목장림 조성허가 실무사례에서는 경상남도 A시에서 상담중에서 손님께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건축사님과 토목측량업체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사님과 토목측량업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묘지로 해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를 6억원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수목장림을 묘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개발행위행위 허가 없이 산림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묘지로 개발행위허가 비용이 약6억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수목장림은 묘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 있지만 산림으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목장림은 지목이 아닌 산림입니다.
4.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에 도로가 있어야 하는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허를 동반할 경우에는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산지일시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가 가능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도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건축사 / 토목측량업체가 할 수 있는가?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에 건축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사님이 건축도면을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고, 토목측량업체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필요한 토목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신청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가 아닌 자가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손님은 보호받을 수 없고, 수행한 행정사가 아닌 자는 행정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산지일사사용이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수목장림의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관리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7.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행정기관 담당자도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담전화시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묘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목장림의 관련 법령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자의해석에 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불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저의 상호가 인권 행정사사무소인 이유는 행정기관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횡포로 국민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공문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의무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및 행정사 국가고시 출신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비굴하게 사정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과 위임된 조례와 규정만 인정하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법을 무시한 규정과 상담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무원에게 합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손님의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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