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11

관광숙박업의 사업허가의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사업이란?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

관광농원사업 컨설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드립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사업승인은 인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요건 및 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 사업승인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67조, 69조 등이 근거입니다. 2.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3.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

김치류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조달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군용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군용 김치류도 공고되어 정리했습니다. 1. 김치류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김치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

수목장 허가절차 (자연장지의 허가)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2. 조성규모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및 제

안녕하세요. 주정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세면허법상 주류판매업으로 법적인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도매업이란 주정도매업이란 주류판매업으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주세법 규정) 3.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안녕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주류판매면허중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 특정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