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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0. 14. 06:00

 

 

안녕하세요.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COM

 


 

2.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1) 출자금 요건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 종교단체

    가. 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 8천만원

    다. 군: 5천만원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 신용협동조합 임원 및 발기인 자격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신용협동조합 인가 심사기준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결의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 조합원의 출자금 합계액이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금액)는 총출자좌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다.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조합의 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전문인력의 세부요건

-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에 관한 사항

  1) 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 조직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조합의 사무소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자계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마.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5. 신용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및 행정사의 역할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은 인가(認可)로 제3자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의 승인으로 법률상 효과를 완성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가(認可)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외에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의 재량으로 추가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신청자와 협의하면서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법령상에서는 상위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하여 행정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협상으로 제한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인권의 추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제시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인가 및 허가를 대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법학 전공한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