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인허가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소 창업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9. 9. 06:00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개발제한구역의 자동차충전사업 개발가능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별표 1]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요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3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다만「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5. 개발제한구역의 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자동차충전사업 창업에서 유의사항은 우선 개발행위가 가능한 입지 요건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자동차충전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를 허가 위해서는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살펴 볼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전기차충전사업을 위해서 개발이라면 교통량을 조사해야 하며, 충전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완속충전기 보다는 급속충전기를 추천합니다. 완속충전기는 통상 5시간 이상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용 충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통상 20분에서 40분내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지만 전력 인입공사의 비용이 고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는 완속충전기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세차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차시설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수도 및 공공하수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인허가를 한다면  불법업체일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