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농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계농지의 기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