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 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 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