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4. 06:00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3)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5)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단,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의 증명 필요)

 

6)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

 


 

3.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1)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신청방법에서 제외

 


 

4. 등록서류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서류

 

1)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 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2) 농업법인용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5. 상시관리 체계도

 

구분 신청방법
등록 신청서 등록(경영체)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농관원지원·사무소)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등록확인서 발급 (농관원지원·사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보조금 신청에 포함된 경우 90일)

 


 

6. 농업법인 전문 행정사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농업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경영체가 중요한 이유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 운영에 전문 행정사에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