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30. 06:00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원과 혜택

 

1) 지원 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신고를 한 자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취급사무소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점 및 농·축협 본점 지점 등)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출금리 상환 조건 비고
시설 자금 2.0% 또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 자금 2.0% 또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대출금액별로 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운영자금 2.5% 또는 변동금리 1회전 운전자금이내 ·2년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5. 농어촌민박사업 전문행정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신고가 아닌 허가로 전문 행정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허가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허가가 쉽지 않지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