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 402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노상주차장으로 도로위에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2.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행정심판 안내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유..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사업계획서 (4) 예산 내역서 (5) 설계 도서 3) 처리일 : 7일 3.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

카테고리 없음 2021.10.22

직접생산확인기준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정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규정대로 처리해야 계약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7호, 2018.11.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 대상 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요건

1.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

행정청 인허가 2021.10.19

전통식품 조달청 구매공고

1. 조달물자란? “조달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하며, .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이며, “비축물자”는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합니다. 2.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3. 신청분야 1) 품질인증 전통식품 2) 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

산림레포츠시설의 허가 기준

1. 산림레프츠시설이란?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를 말하며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 즉,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1) "시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

행정청 인허가 2021.10.1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2.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행정청 인허가 2021.10.16